"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가 부담" 개정안 발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10.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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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자체 재정의존도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재정지원 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인건비 전액을 책임지고
지자체 예산은
장비 교체나
청사 현대화 같은 처우 개선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소방 재정의 어떤 부분을 보완할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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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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