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서 불법촬영 30대 다이빙샵 업주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10.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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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다이빙샵에서
샤워하는 손님을 두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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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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