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23일) 제4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죽음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명, 반대 21명으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이정한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죽음교육을 별도의 교육 영역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별도 조례 제정에 앞서
기존 생명존중교육과 자살예방교육을
더욱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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