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조작 불법 조업 중국 어선 "강경 대응"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11.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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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어기가 풀리면서 제주 바다에
하루 평균 80여 척의 중국 어선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어획량을 조작하는 불법 조업 어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경은 불시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대폭 상향된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수기를 흔들며 어선에 접근합니다.

<해경 대원>
"현재 리마기(깃발) 이용 정선 명령 중에 있음. "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차귀도 남서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210톤급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이 이뤄집니다.

그물 가득 어획물이 실려있고 갑판에도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어획량 약 3천 킬로그램을 조업 일지에 적지 않았고
단을 이룬 다른 어선도 약 800kg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검문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강화된 담보금 기준 최고액인 6억 원이 부과했습니다.

겨울철 중국어선 조업 성어기를 맞아
제주 해역에는
하루 평균 80여 척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한중 협정에 따라
우리 해역에서 6개월 동안
어선 한 척이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은 약 50톤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어획량을 조작하거나
배 안에 비밀 어창을 만들어
어획물을 감추는 수법의
불법 행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적발된 불법 조업 어선 6척 모두 어획량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나포됐습니다.

<박광섭/ 제주해양경찰서 경비계장>
"정부의 불법 외국어선 담보금 상향 지침에 맞춰서 해양경찰은 단속 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 선박에 대해서는 무허가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법을 집행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바다 해양 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경은
조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을 통해
어획량 조작이나
불법 어구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 조치하고
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제주 바다로 들어오는 중국 어선에는
종전보다 5배 상향된
최대 15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청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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