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방치되는 석면건축물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03.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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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포커스>
<오프닝 : 변미루>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10년 전부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지었던 석면건축물은 아직도 주변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카메라포커스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6천여 명이 이용하는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지난 2005년 조성 당시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6천여 제곱미터에 석면 자재를 썼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지 찾아가봤습니다.

천장과 벽면에 뿌려진 석면가루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깨지고 부서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긁어보니 순식간에 으스러집니다.


<인터뷰 : 임재남 / 상인>
"이게 다 석면가루들 여기서 떨어지는 것들. 저쪽에 보면 다 있잖아요. 청소를 아무리 해도 또 이렇게 금방 떨어지는데. 뭉텅이로 돌같이 해서."


계속되는 차량 진동과 바람의 영향으로
안쪽뿐 아니라 바깥으로도 가루가 날리는 상황.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이 가루에서 입자가 뾰족하고 독성이 강한
'트레몰라이트'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농도는 기준치의 4배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 좌혜영 / 제주한라병원 호흡기내과장>
"폐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석면에) 노출되는 기간에 관계 없이 조금만 짧게 노출돼도 중피암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해성으로 인해 환경부는 이곳을
전국에서 석면 위해성이 가장 높은 5곳 가운데 한곳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탠딩 : 변미루>
“이 석면은 원래 제거하는 게 원칙이고 안 되면 폐쇄 또는 밀봉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일부 비닐로 봉쇄한 곳도 상태는 안 좋습니다.

<스탠딩 : 변미루>
"비닐도 이렇게 다 뜯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고왕경 / 남원읍 태흥리>
"이게 석면인줄 몰랐어요. 근데 왜 석면을 이렇게 노출시켜놨죠?"


<인터뷰 : 정성철 / 고양시 일산구>
"아기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석면으로 지어진 줄 알았으면
아마 안 왔을 것 같아요."


이 주차장을 지은 서귀포시는
관리 권한을 상인들에게 위임한 상태.

하지만 상인들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합니다.


<인터뷰 : 현상철 / 서귀포매일올레상가조합 상무이사>
"(인체에) 유입되도 괜찮은데 너무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렇지."


제주에서 이렇게 석면이 남아있는 곳은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만 해도
365개에 달합니다.


통계를 분석해보니
공공기관 건물이 90개로 가장 많았고
관공서가 75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체육관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심지어 의료기관까지 석면건축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석면건축물을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공설시장 천장에는
20년 된 낡은 석면 자재가 떨어지고 깨져 있습니다.


<인터뷰 : 상인>
"몸에 안 좋다니까 (제주시가) 빨리 철거해줬으면 좋겠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석면안전관리법상 선임하도록 돼 있는 안전관리인도 없습니다.


<싱크 : 제주시 관계자>
"선임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고 현행화시키려고."


석면 위해성이 중간 등급으로 분류된 이 상가는
경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리 책임자인 한림읍사무소는
6개월에 한 번씩 위해성을 평가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상인>
"전혀 그런거 신경 안쓰죠. 나쁜거 알면서도 손을 못 대는 이유는 원상복구를 하고 가라고 하니까. 그럼 이중으로 돈이 들잖아요."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규모 행사가 치러지는 800여명 규모의 강당과
화장실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지만,
관리인은 기본적인 준수사항도 모릅니다.


<인터뷰 : 제주학생문화원 석면안전관리인>
"여기 와서는 교육 안 받아봤어요. 관리대장은 따로 없어요."


이렇게 공공시설에서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한 번도 처벌이 내려진 적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관리도 모두 행정의 역할이라
이른바 ‘셀프 처벌’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안전관리도 부서별로 제각각 이뤄져
전반적인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싱크 : 제주도 관계자>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내부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하면서 철거하시거든요. 보통은."


일각에서는 제주도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철거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만약에 다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퍼체인지

연차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나 매뉴얼을 만들고,
그에 따라 철거가 안되는 건물은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인체에 유입되면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위험, 석면.

<클로징 : 변미루>
“석면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는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갖고 관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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