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도 모른채 바뀐 이름 때문에
6.25 참전 유공자인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억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이른바 이중호적 피해 사례로 추정되는데
김용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흔이 넘은 문인수씨는
두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문순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른이 돼서는 문인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본인이 개명 신청을 한 것도 아닌데
1970년대 초반, 무슨 이유에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름으로 살게 된 겁니다.
호적에서 갑자기 이름과 생년월일이 바뀐
이중 호적 피해 사례자로 추정됩니다.
<문인수 625참전유공자 가족(이중호적 피해 주장)>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다 바꿔놓은 다음에 개인 고유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이걸 빼앗아버리면 절대 모든 법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
문제는 이로 인해 가족사가 전부 뒤틀리게 됐습니다.
큰아버지의 아들로
호적과 족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6.25에 참전했던 친아버지의 존재를
어머니로부터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문 씨는 이후 30년 넘게 발품을 팔며
아버지와 관련한 각종 자료와 기록들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노력 덕택에 지난 2023년,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로 등록되면서
뒤늦게 명예를 찾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유족으로는 끝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직계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 심사 문턱도 밟지 못했습니다.
625 전후, 혼인 신고나 출생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불안한 시국에서
유일한 증거로 남은
부모님의 결혼 사진도 소용 없었습니다.
<문인수 625참전유공자 가족(이중호적 피해 주장)>
"자식이 효도를 하려고 해도 효도를 할 수 없는 나라예요. 보훈기관에서 예우하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우는 고사하고 제가 이 문서들을 찾기까지 30 ~ 40년이 걸리면서 아버지를 못 찾는 자식이 이게 사람입니까. 저도 사람이다 이겁니다. 저도. "
친아버지의 호적이나 제적과 관련한 공적 기록은
본적지와 관할 지자체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자관계를 회복하고
부모님을 호국원으로 안장시키는게 마지막 소원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억울함과 원통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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