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여전히 불편한 장애인 편의시설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3.1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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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장애인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형건물과 공공시설 곳곳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용되느냐 하는 건... 리포트에서 보신대로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김경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요즘 보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많이 편해졌구나 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군요?

<김경임 기자>
네, 이전보다 편의 시설이 갖춰지고는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외출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남녀 공간이 구분돼 있지 않거나 문을 닫을 수 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외출 장소가 정해지면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변 편의시설을 미리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만난 분들은 우리 사회의 장애감수성이 낮다는 반응이였는데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승훈 / 지체장애인>
"우체국이나 주민센터를 갔을 때 '설마 여기까지 이용하겠어?'라는 생각이 있는지 (장애인 전용 화장실에) 양동이나 청소도구들 막 이렇게 있고."

<문흥보 / 뇌병변 장애>
"이거(휠체어) 타서 혼자 다니는데 턱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게 불편해."


<오유진 앵커>
대부분 불편하다는 반응이 많군요.

리포트를 보니까 모두가 이용해야 하는 관공서도 시설이 엉망인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김경임 기자>
네, 지난해 주민센터와 우체국 84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요.

18개의 항목 가운데 17개의 항목을 만족시켜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곳은 단 4곳, 그러니까 5퍼센터가 채 되지 않는 건데요.

특히 우체국은 대부분 열악했습니다.

일부는 시설을 어느정도 갖추더라도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실제로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오유진 앵커>
공공시설인데,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건 아닌가요?

<김경임 기자>
네,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1998년부터 건물 규모 등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법 제정 전에 만들어진 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보니 특히 지은 지 오래된 관공서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 대부분 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있긴 한데요.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이후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보니 일부에서는 방치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좀더 성숙한 인식을 갖는 게 우선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편안하다면 노약자나 어린이 등 우리 모두가 편리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유진 앵커>
내가 장애인이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편의시설 문제로 외출이 두렵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회입니까?

이 문제 자꾸 지적하고 있는데... 꼭 고쳐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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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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