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호텔·한식음식점 '외국인 고용' 허용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3.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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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에 시달리는 호텔과 음식점업에 외국인 고용이 허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주요 관광 권역인 제주와 서울, 부산, 강원에 있는 호텔, 콘도업체를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 건물청소와 주방 보조원으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 한식 음식점업도 외국인을 주방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업종별로 외국인 인력 채용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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