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종사자 '직불금' 지급…4월 30일까지 접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4.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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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은 임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 등을 한 종사자입니다.

이달 말까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임업 통합포털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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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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