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관광 성수기를 맞아 다음달부터 9월까지
자치경찰, 관광협회 등과 합동으로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공동주택과 타운하우스 등 입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주시가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수는
지난 2022년 70건, 지난해는 9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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