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광성수기 불법 숙박영업 집중단속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4.04.22 11:19
영상닫기
제주시가 관광 성수기를 맞아 다음달부터 9월까지
자치경찰, 관광협회 등과 합동으로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공동주택과 타운하우스 등 입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주시가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수는
지난 2022년 70건, 지난해는 9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