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 '벌금 90만원 유지'…"상고 제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4.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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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오영훈 지사가 2심 항소심에도 원심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오 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받은
오영훈 지사는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지난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건 사전선거운동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을 공약 홍보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했고
오영훈 당시 도지사 후보도 이를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나 선거운동 관여도 등이 높지 않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면서
오영훈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했습니다.

정치자금법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찰도 1심 판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한차례 변론 끝에 진행된 최종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사전 선거운동 가담에 대한 불법성 인식 정도와 선거 공정성 침해 정도
그리고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때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영훈 지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 그리고 벌금 90만 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오 지사는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유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정리되기를 희망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으로 간다면 핵심 공소사실인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1.2심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 검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선고는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7월쯤 최종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종복 법률대리인>
"주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판례에 부합하게 저희는 주장할 것이고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무죄라는 것이 여전히 저희 생각입니다."

<김용원기자>
"항소심 재판부도 오영훈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원심처럼 유죄를 인정하면서
최종 법리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그래픽 소기훈)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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