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공사 '또 중단'…소송 '발목'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4.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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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민과의 극적인 합의를 통해 공사를 재개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또 중단됐습니다.

제주도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근거로 주민들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즉각 항고하기로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공사중단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의 동부하수처리장 공사가 또 멈춰섰습니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인부들은 자재 정리에 분주합니다.
지난해 8월,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소송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문수희>
"법원이 동부하수처리장에 대한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당분간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번 공사 중단 조치는 올해 초에 나온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무효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증설 공사 과정에서 제주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같은 판결에도 제주도가 공사를 중단하지 않자 주민들은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면서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마을 주민>
“당장 철회!”

공사 중단 기간은 현재 진행중인 본안 소송 항소심 선고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제주도는 공사를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한 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착공돼 7년째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이번에는 절차상 하자에 따른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항소심은 첫 변론일마저 잡히지 않아
이번 제주도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사중단 사태는 또 다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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