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동승자 사망 30대 여성 관광객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4.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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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 관광객 A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 있던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시속 130km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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