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제주 4.3 재심재판을 이끈
장찬수 부장판사를 초청해 4.3열린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연에서
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무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과 유족들에게 덧씌어진 굴레가 벗겨졌으면 한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판결을 선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제주4.3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며 4.3 재심사건을 맡아
1천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명예도민으로 선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