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흡입에 집단 성폭행 30대 2명, 징역 4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5.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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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악류인 액상 합성대마를 전자담배에 섞어 흡입하게 하고
기절한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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