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산방산 비공개 탐방구간을 무허가로 입산했다가 구조된 등반객들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산방산 내에 공개 제한 구역을 무단 입산한 피의자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달 30일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포털 등에 무단 입산 인증 글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산방산 등반로 대신 등산용 어플이 안내하는 공개 제한 구역을 통해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었고 조난 신고를 접수한 소방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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