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을 대상으로
명태와 참조기, 고등어 등 주요 성수품과
위반율이 높거나 위반 우려가 큰
참돔과 낙지, 가리비, 뱀장어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