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서 병든 염소 도축·판매 일당 검거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10.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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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 동안 허가 없이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즙으로 만들어 판매해 온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중산간 일대에
도축장을 만들어 놓고 작업해 왔는데
3년여 동안
불법 도축한 흑염소만 5백 마리가 넘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컨테이너 건물 안으로 자치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곳곳에서는
토치와 털을 뽑는 기계 등
각종 도축 장비들이 발견됩니다.

장비 대부분이 녹이 슬었고,
동물 털 등의 이물질로 막혀있기도 합니다.

불법으로 흑염소를 도축해 온 현장입니다.

<제주자치경찰>
"작업할 때는 작은 염소는 그냥 여기 놓고, 여기서 토치로 이렇게 작업하고요? (네)"

허가 없이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농장 2곳에서
염소를 골라 무허가 도축장으로 옮겼습니다.

도축이 끝나면
이를 건강원에 맡겨 즙으로 만들어 팔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넘게 불법 도축한 흑염소는 5백여 마리.

즙 형태로 시중에 판매된 것만 1천 8백여 상자에 이릅니다.

<김경임 기자>
"피의자들은 이렇게 인적이 드문 중산간 일대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불법 도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근 주민>
"흑염소는 저도 한번 본 것 같긴 해요. 흑염소 여기에서 좀 키웠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라지면 잡았겠지 하는 거죠 뭐."

문제는 이렇게 유통된 식품이
식중독이나 감염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식 도축장에서는
질병 검사를 통과한 개체에 한해 도축이 가능한데,

피의자들은
주로 기력이 없거나 병든 것으로 보이는 염소를
질병 검사 없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축했고

나중에는 직접 건강원을 차려 가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개 농장을 운영하던 주범 A씨가
개 식용이 금지되며 폐업하게 되자
지인 등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수천 /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계속 (불법 도축이) 성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당국과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계속 모니터링, 단속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은 주범인 60대 A씨 등 6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 10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화면제공 : 제주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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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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