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2곳 적발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10.17 09:37
영상닫기

제주시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취급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체 2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또 다른 업체는 건강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안에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김지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