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 방치 임시 야적장 현장 점검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10.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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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사업 기간이 종료된
임시 야적장 41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임시 야적장이 원상회복되지 않아
불법 개발행위 현장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주시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현장에 대해서는 종료 처리하는 한편
미이행 현장에는
원상회복 계고장을 발송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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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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