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600억 화북상업지역 계약 파기 분쟁, 제주도 '승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1.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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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화북상업지구 2천 6백억 원 규모의
주상복합용지 매매 계약 파기와 관련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 대금 납부가 늦어지면서 계약이 파기됐고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이 지연돼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제주도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피고인 사업자 측에 위약금 5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260억 원 반환 소송은 기각하면서
화북상업지구 주상복합용지 매매 계약 파기 책임은
제주도가 아닌
사업자 측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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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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