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월 6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6.01.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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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1유형 참여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해
6개월 동안 월 60만 원씩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돼
가구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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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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