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 사건과 관련한
학교법인의
징계 의결 논란에 따라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학교법인의 이번 결정은
교육청이 요구한 최소한의 책임 기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사실상 책임을
축소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위서 허위 기재 문제를 지적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깊게 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사의 생명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말할 수 없다며
학교법인에
징계 재심의와 공식 사과,
도교육청에는
권고 이행 점검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