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효성해링턴 아파트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절차와 관련한
특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10월까지 감찰을 진행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었지만
감찰 범위 안에서는 특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다 투명한 조사와 제도 개선 등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