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가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유의사항과
근로기준법의 주요사항, 권리구제 절차 등입니다.
교육강사는
노동위원회 소속 공인노무사와 조사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개별 또는 집단 상담을 통해
피해 학생들의 권리구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도내 고등학교나 청소년 단체는
다음달 24일까지
제주도교육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