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이용객 1,500원…환경분담금 가시화?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4.03.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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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 실행 방안을 담은 용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제도는 제주에 들어와 환경·관광자원을 이용할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추가 비용을 내도록 하는건데 반발도 거세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객 증가로 환경수용력이 한계를 보이면서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돼온 환경보전분담금.

관광업계 반발과 형평성 논란 등으로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자 제주도가 논리 개발과 입법화 방안 등을 담은 연구용역을 시행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부과금액은 앞서 2018년 용역에서 제시된 대로 숙박시설 이용객은 1인당 하루 1천500원 렌터카 이용객은 승용차 5천원, 승합차 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징수하게 됩니다.

용역 연구진은 법적 쟁점으로 부담금 부과요건 충족 여부와 형평성, 중복성, 구체성 등을 검토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선 전국 평균보다 높은 도민의 환경 세출 예산과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들며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 수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고 받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분담금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관광의 문제가 어렵다고 해 환경보전분담금을 속도 조절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환경의 가치를 유지하면 관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질적인 성장이 이뤄지고 지속가능한 관광이 이뤄지고 관광에 대한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면 관광업계는 이중과세와 업계 충격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제주도관광협회장]
"지금 제주관광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제주관광을 정상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분담금 도입을 검토하는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부과 금액과 기준, 징수 방법 등을 검토하고 관광업계 의견과 국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적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디자인 이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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