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쯤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투표지를 무효 처리하는 한편 촬영한 유권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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