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고용' 오피스텔서 성매매 알선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4.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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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광비자로 입도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이내 현관문이 열립니다.
방 안은 온통 붉은 조명으로 가득합니다.
여성이 당황한 듯 안절부절 못합니다.

<경찰>
"여권. (여권이요?) 여권, 여권."

지난 9일,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 영상입니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남성 손님을 모집한 뒤 문자메시지로
오피스텔의 위치와 호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인 소개로 고용한 중국인 여성을 관광비자로 입도하게 한 뒤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했는데
여성과는 위챗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현금 2백여만 원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8월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한 점으로 미뤄
이 쯤부터 최근까지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재명 / 제주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오피스텔 성매매 한다는 첩보 입수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 앞으로 오피스텔에 출입했던 성매수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예정이고."

경찰은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금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업소를 이용한 남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화면제공 : 제주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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