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고수익" 45억 원 가로채 징역 8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4.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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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게임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피해자 46명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4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A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수사 단계에서 잠적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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