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으로 이분도체 반입금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4.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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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구제역 청정지역 지정을 통해 다른지역 돼지고기의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다른 지역 돼지고기 이분도체 반입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고태민 의원 질의에
오 지사는 지난 2월 반입 허용 이후 1천두 정도가 제주로 반입됐지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가 지난해 8월 지역 단위로 구제역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제주가 내년에 구제역과 돼지열병 청정지역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요청을 통해
다른 지역 돼지고기의 전면 반입금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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