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가족관계 입증 수단 확대…'보증인' 첫 도입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4.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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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뒤틀린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입증 수단으로 보증인 제도가 첫 도입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희생자나 유족 신고 때 적용하던 보증인 제도를
가족관계 작성 시에도 확대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증인 범위는 희생자의 4촌 이내 친족이나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 등으로 규정됐습니다.

정부는 보증인 규정 신설로
가족관계 정정 신청인들의 입증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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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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