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어린이 버스요금 면제' 상임위 통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4.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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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버스요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공영버스운송 관련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임시회 회의에서 민주당 김기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내년부터 13살 미만 어린이의 버스 요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정성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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