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뇌물 수수 혐의 공무원, 항소심서 법정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7.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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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22년
복합체육관 조성 관리 감독을 맡으며
건설사로부터
자신의 주거지 리모델링 비용 등을 받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당시 공무원 A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피고인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대한 재감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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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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