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화물업체 신고포상금 최대 20만 원 지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9.17 10:37

제주도가
무허가 화물운수업체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합니다.

신용내용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운송관련 부정 금품 수수행위,
화물의 덮게나 포장, 고정장치 등 필요조치의 미이행이며
신고포상금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이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서
12개 업체를 적발하고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11곳에 대해 계도조치를,
허가사항을 위반한 1개소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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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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