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5차례 신고, 끝내 비극"…20대 긴급 체포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9.17 16:14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숨진 여성은
교제 기간에 피의자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해
경찰에 수 차례 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 시간대, 경찰차가 경광등을 반짝이며 급히 출동합니다.

이내 구급 차량도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119로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15분쯤.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20대 여성은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였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2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인터뷰 : 김성보 / 목격자>
"침대에서 TV 보다가 우리 집 2층에서는 차가 와서 반짝반짝 불 비추면 알아요. 그래서 무슨 사고 났나 해서 보니까 경찰차가 막 그냥 3,4대 깔려있더라고요 여기에."

체포된 남성은
숨진 여성과 연인 관계로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말다툼 도중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6년 동안 교제하며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기간 경찰로 접수된
교제 폭력 신고는 모두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4건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종결처리 됐습니다.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를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로 지정했지만

3개월 동안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피해자가
상담 경찰관의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지난 7월, 심의를 통해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에서
112로 접수되는 교제폭력 신고는 해마다 1천 건이 넘고 있지만

교제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실제 검거 인원은
20%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화면제공 :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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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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