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대 월 6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거란 소식, 보도해 드렸는데요...
출산 장려를 넘어,
아이를 키우는 수고를 나누는 제도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남> 맞벌이 부부에게는
부모의 짐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친정·시댁 부모에게도
보살핌의 보상이 되는 길입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일,
결국은 사회 전체가
함께 져야 할 몫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수요일 KCTV뉴스를 마칩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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