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놀이방서 아동 강제추행 50대 항소심서 감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11.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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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식당 놀이방에서
10살 어린이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50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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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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