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금품 뿌린 수협 조합장 징역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11.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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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023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전복과 현금 등 금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수협 조합장 B 피고인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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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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