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실무사 채용시 체력인증제 폐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04.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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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실무사 채용 과정에 요구되던 체력인증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오늘(22일)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노동강도가 커지고 있는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 처우 개선 대책을 묻는
도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습니다.

결원 학교에 대한 대체 인력풀 지원과 별도로 조리실무사를 채용할 때 요구하던
체력인증제를 폐지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을 고용하면서
제주체력 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을 통과해야만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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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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