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 성폭행 전 공기업 직원, 항소심 감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4.24 13:51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2021년, 같은 회사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지방공기업 전 직원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하면서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설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일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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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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