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품질 기준을
무게나 크기 대신
당도로 바꾼 정책이
정부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행안부는
전국 시도에서 제출된
규제개선 사례 550건 가운데
제주도의 '감귤 품질 기준 개선 정책'을 포함한
5건을 우수사례로 꼽았습니다.
제주도는
기후위기와 소비 트렌드에 맞춰
종전 기준인 착색도와 무게 제한을 삭제하고
당도 기준을 27년 만에 높이는 등 현실적인 품질 기준을
마련했고 지난해 10월 개정한 감귤 조례에도 반영했습니다.
품질 기준을 맛으로 바꾸면서
감귤 경쟁력도 높아지고 농가 소득 안정화에도
기여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