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폭행·살해 불법체류 중국인 징역 16년 '중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6.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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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제주시 연동에 있는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연인인 30대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 A 피고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무에서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장시간 방치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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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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