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츠 활동으로 오름 훼손이 심각해졌지만
이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오름 관리 부서도 제각각 이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오름 관리실태에 대한 성과 감사를 통해
모두 10건의 개선 또는 권고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산림휴양법이나 산림보호법상
산악자전거나 차량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오름의 경우 법적 근거 미비로
단속이나 제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름 관리에 적용하는 개별 법률과
관리주체가 제각각 이어서
정책 조정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단체 1오름 가꾸기 활동이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오름 휴식년제 시행과 관련해
홍보활동이 미미하고
위반행위에 단속도 미흡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