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9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고 접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8.17 09:30
제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경감 대상인 미사용, 주거용 시설물에 대한
사전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휴업과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과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미사용 또는
주거용으로 확인된 시설물로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되고,
지난해 신고 시설물의 경우
올해 다시 신고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