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최대 1천만 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8.21 09:39
제주시가
야생동물 피해 농가와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농작물과 가축 피해의 경우
피해액의 80% 내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인명 피해는
치료비 본인 부담금 500만 원 한도,
사망 시 1천만 원 한도로 보상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131건에 6천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