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9.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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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따라 지원대상을
건설근로자에서
건설 유관업종 상용근로자까지 포함합니다.

전년 대비 임금이 동결되거나
현장 감소로
임금총액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6일까지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대상자 확정 후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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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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