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평화인권헌장 제정작업이
오랜 논란 끝에
의결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조항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역 공동체의 핵심 가치로 실현하기 위한 약속, 제주평화인권헌장.
오영훈 지사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23년부터
위원회가 꾸려져 제정 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헌장은
건강과 안전, 인권, 교육 등
모두 10개 장, 40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제주4·3 왜곡과 폄훼에 대한 대응,
도민 정책 참여 확대,
노동 현장 안전 강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제1장 2조가 가장 큰 쟁점이 돼 왔습니다.
차별금지 항목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이 포함되면서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 조장이나
성 관념 훼손 우려가 제기돼
헌장 폐지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지난해 말
헌장을 확정하고 선포식을 열 계획이었지만
반대 여론으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권보장과 증진위원회가
최종 심의를 열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습니다.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조항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법령을 추가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싱크 : 고현수 / 제주도 인권보장·증진위원장>
“어느새 13차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제주도의 인권 정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성과를 함께 만들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제주도는
위원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을 검토한 뒤
도지사에게 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도지사가 의결안을 채택하면 헌장이 공식 선포되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영상편집 : 김승철, 그래픽 : 이아민)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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