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교사 사망사고 관련 경위서를 놓고 허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의숙 의원은
국회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고인이 병가를 쓰겠다고 했다가 스스로 번복했다고 명시됐지만
유족이 제시한 녹취에는
학교측에서 민원을 먼저 해결하라며
병가를 제지한 것으로 나와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학교측이 작성한 경위서만 제출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국회에서 녹취 파일 제출 요청이 없어
경위서만 제출한 것이라며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