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제주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에서 작성한 경위서와 
유족이 제출한 녹취록을 비교해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3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예산안 간담회에서 
김 교육감은 
국정감사에서 교감이 유족 측 녹취록과 다른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립학교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며
정확히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진상조사단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 감사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