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 직권 취소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12.04 10:43
영상닫기

제주시가
올해 하반기 장기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에 대해
직권취소 절차를 추진합니다.

이번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23년 7월 1일 이전에 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과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입니다.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주에게 사전 통지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 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지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